뉴욕증권거래소(NYSE)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그레이스케일(Grayscale)의 현물 이더리움(ETH) 상장지수펀드(ETF)에서 '스테이킹'을 허용하는 규정 변경을 신청했다.
이번 규정 변경이 승인되면,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신탁 ETF(ETHE)와 이더리움 미니 신탁 ETF가 ETH를 직접 스테이킹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그레이스케일은 특정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홍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레이스케일은 스테이킹을 통해 확보한 보상이 펀드의 수익으로 간주될 것이나, 이것이 '위임형 스테이킹(delegated staking)'이나 '스테이킹 서비스(staking as a service)' 형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ETF의 스테이킹 허용이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ETH 획득 기회를 제공하고, ETF의 효율성과 수익률 추적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비슷한 제안을 한 자산운용사도 있다. 21쉐어스(21Shares)는 시카고옵션거래소 BZX와 협력해 현물 이더리움 ETF 내 스테이킹 허용을 위한 신청서를 SEC에 제출했다. SEC는 2024년 7월 현물 이더리움 ETF를 승인하면서 스테이킹 기능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근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기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SEC의 스테이킹에 대한 정책이 보다 유연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멀티코인 캐피털(Multicoin Capital)과 지토(Jito)는 "SEC가 ETH뿐만 아니라 솔라나(SOL) 기반 ETP 등에서도 스테이킹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