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가 주정부 차원의 비트코인(BTC) 상장지수상품(ETP)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0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하원 대변인 데스틴 홀 의원은 ‘노스캐롤라이나 디지털 자산 투자법(NC Digital Assets Investments Act, HB 92)’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주정부 재무부가 비트코인 ETP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에 따르면 투자 대상이 되는 디지털 자산은 반드시 ETP 형태여야 하며, 최근 12개월 동안 평균 시가총액이 7,500억 달러(약 1,087조 5,000억 원)를 넘어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ETP만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주정부 기금 잔액의 최대 10%까지만 디지털 자산에 할당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홀 의원은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주 투자 기금의 수익을 높일 뿐 아니라, 노스캐롤라이나를 기술 혁신과 채택 측면에서 선도적인 주로 자리 잡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이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가 비트코인 비축 계획’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언급하며, 노스캐롤라이나가 주 차원에서 이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마이크 시첼트 의원도 “블록체인 기술, 디파이(탈중앙 금융), 그리고 암호화폐가 가져올 혁신이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노스캐롤라이나가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주는 19곳에 달하며, 애리조나와 유타는 관련 법안을 하원위원회 단계를 넘어 상정한 상태다. 반면, 노스다코타는 최근 암호화폐 투자 법안을 기각했다.
한편, 몬태나 주의회도 지난 7일 디지털 자산과 귀금속에 투자할 수 있는 ‘주 특별 수익 계좌(State Special Revenue Account)’를 신설하는 HB 429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