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이 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숨겼다는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법령상 가상자산 신고 의무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0일(현지시간)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김남국 의원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암호화폐 보유를 누락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겨 국회의원의 재산공개 심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2024년 12월 검찰은 김 의원이 2021년 당시 신고한 총 자산이 12억 원(약 83만 4,000달러)인 반면, 실제로는 99억 원(약 68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김 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며, 이를 공개할 법적 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재산 심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김 의원이 이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결했다.
김 의원은 과거 국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한 바 있어, 일부에서는 자산 보유 사실이 이해충돌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그는 암호화폐 양도차익에 20%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의 시행을 연기하는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관련 법안이 개인적 이익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모든 과정에서 적법하게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이 있어, 사건이 상급 법원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