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최근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 스타'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예정 결정이 블록체인 게임물에 대한 전면적 금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개최된 등급분류회의에서 노드브릭이 신청한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 스타’에 대해 등급분류 거부예정을 결의했다고 8일 밝혔다. 거부예정으로 결의된 게임은 추후 게임사의 추가 소명 절차를 거친 뒤 다시 논의가 될 수 있다.
게임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해당 게임물은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획득된 재료를 가상의 재화로 변환이 가능하다"면서 "게임 이용자의 조작이나 노력이 게임의 결과에 미칠 영향이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거부예정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이번 결정으로 블록체인 산업이 위축되거나 둔화되지 않도록 확대 해석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게임에 도입할 경우, △해킹으로부터의 안전성, △아이템 거래의 투명성, △데이터의 영구소유 등 장점이 있다는 점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물에 대한 전면적 금지 선언은 아니고, 블록체인 기술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이용될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라며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건전한 게임이 많이 출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