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 스타'에 대해 등급 거부 판정을 내렸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인피니티 스타'에 대해 등급 거부(예정) 판정을 내렸다. 인피니티 스타의 개발사 노드브릭(nodeBrick)이 지난 9월 초 게임위에 등급 심의를 신청한지 두 달만이다.
보통 등급 분류를 신청한 게임은 2주 내로 답변을 받지만, 인피니티 스타는 두 달이나 심의가 미뤄졌다. 이번 등급 거부 판정으로 인피니티 스타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인피니티 스타 등급 심의 결과
국내에서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게임위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부여되는 등급의 종류는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거부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등급분류결정취소 등 총 7가지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게임을 출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게임위는 이번 등급 거부 이유에 대해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업계는 이번 등급 거부 결정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8조 2항' 때문으로 보고 있다.
28조 2항은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 장치를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피니티 스타는 이더리움(ETH)을 통해 게임 내 재화를 구매할 수 있고, 게임 아이템을 NFT(대체불가능한토큰)으로 만들 수 있다. 다만 게임 내 아이템 거래소를 지원하지 않아 NFT 아이템을 거래를 위해서는 외부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한편, 블록체인 기반 게임 산업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블록체인 킬러 컨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규제에 가로막혀 힘을 못쓰는 상황이다.
지난해 게임위는 암호화폐가 도입된 게임 '유나의 옷장 for kakao'에 대해서도 등급 재분류 판정을 내렸다. 암호화폐가 도입된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게임위는 재분류 판정을 내린 뒤 수개월 넘게 등급재분류 심사를 미뤘다. 결국 유나의옷장은 등급재분류 심사를 받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유나의옷장 사태 이후 개발사들은 게임에 암호화폐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반면, 정작 등급 분류 신청은 꺼려왔다. 크립토도저 등 일부 게임은 차라리 국내 서비스를 포기하고 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만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 게임위의 인피니티 스타 등급 거부 판정으로 국내 블록체인 게임 시장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게임위는 이번 판정이 등급 거부 '확정'이 아닌 '예정'이라며 여지를 남겼지만 과거를 유나의 옷장 사태를 비춰볼 때 바뀔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