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방 헌법 개정을 통해 중앙은행(SNB)의 비트코인 보유를 의무화하는 제안이 발의되었다. 이 제안은 2026년 6월 30일까지 10만 명의 서명을 확보해야 한다.
2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 총리실은 2023년 12월 31일 중앙은행이 금과 함께 비트코인을 보유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제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은 비영리 싱크탱크 2B4CH와 테더(Tether)의 에너지·채굴 부사장 기우 장가네(Giw Zanganeh)가 주도하고 있다.
개정안은 스위스 헌법 제99조 3항을 수정해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통화 준비금으로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2021년 10월 비슷한 제안을 제출하려 했으나 실패한 이후 다시 시도되는 것으로, 당시에는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보유 논의가 초기 단계였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스위스 인구 약 892만 명 중 1.12%에 해당하는 10만 명의 서명을 확보해야 한다. 이 서명 운동은 비트코인 채택을 둘러싼 세계적인 논의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브라질과 폴란드의 정치인들도 비트코인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재무부가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스위스 중앙은행(SNB)의 마르틴 슈레겔(Martin Schlegel) 총재는 비트코인의 환경적 영향과 결제 수단으로서의 실용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루가노(Lugano)에서는 이미 약 260개 상점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수용하는 등 비트코인에 대한 수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의 성공 여부는 앞으로 18개월 동안 대중의 지지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스위스의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이 제안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 통합을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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