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10일 오후 제 18차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내용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도입돼 2021년 1월 시행을 예정했다가 여러 차례 유예된 바 있다.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해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여전히 과세 시행을 위한 시스템이 미비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지난 1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이날 기업이 근로자에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 세액공제금을 자녀 1인당 10만원씩 확대한다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여야 이견을 보였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소득세법 개정안과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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