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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의 암호화폐 거래소, 불법 출금 차단으로 벌금 39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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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2024.09.05 (목)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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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로빈후드 마켓(Robinhood Markets)이 운영하는 암호화폐 플랫폼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고객들의 암호화폐 출금을 차단한 혐의로 39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롭 본타(Rob Bonta)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로빈후드 크립토(Robinhood Crypto)와의 민사 합의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한 첫 번째 공개 조치라고 밝혔다. 본타 장관은 로빈후드가 고객들이 구매한 암호화폐를 인도하지 않아 캘리포니아주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자산을 인출할 수 없었고 플랫폼을 떠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해야만 했다.

법무장관은 또한 로빈후드가 고객들의 암호화폐 자산이 보관된 위치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며, 경쟁력 있는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거래소와 연결해 주겠다고 광고한 점도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로빈후드는 이번 합의에서 불법 행위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 이번 합의로 플랫폼은 고객들이 자신의 지갑으로 암호화폐 자산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거래 및 주문 처리 관행에 대한 설명을 준수해야 한다.

로빈후드의 법률 고문인 루카스 모스코위츠(Lucas Moskowitz)는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 본사를 둔 회사가 이번 합의를 기쁘게 생각하며, 암호화폐를 "모든 사람이 더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본타 장관은 별도의 성명에서 "이번 합의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당신이 벽돌과 모르타르로 된 상점이든 암호화폐 회사든, 캘리포니아의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빈후드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12센트 오른 19.23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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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1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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