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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핀테크 CEO, 가격 조작 혐의로 3년 9개월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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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래 기자

2024.06.26 (수)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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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의 한 판사가 Hydrogen Technology Corporation의 전 CEO 마이클 케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약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2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의 공지에 6월 24일 연방 판사는 케인에게 암호화폐 가격 조작 사기와 관련하여 4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Hydrogen Technology의 전 금융공학 책임자인 쉐인 햄튼은 유사한 범죄로 35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연방 형사 재판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판명되었으며, 암호화폐 가격 조작이 증권 사기로 인정되었다"라고 니콜 아르젠티에리 법무부 수석 부차관보가 말했다. "이번 기소와 오늘 선고된 형량은 경고가 되어야 한다. 형사부는 암호화폐 시장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 증권법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주저하지 않고 사용할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9월 케인과 Hydrogen Technology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전 CEO가 회사의 시장 조성자를 이용해 회사의 Hydro(HYDRO) 토큰의 거래량과 가격을 조작하는 계획을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4월, 뉴욕 판사는 케인과 회사에 대해 280만 달러의 구제책과 민사 벌금을 부과하라고 명령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케인과 햄튼의 형사 기소가 플로리다 남부 지구에서 발표되었다.

케인은 증권 가격 조작 공모, 전신 사기 공모 및 두 건의 전신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2023년 11월부터 선고를 기다려왔다.

햄튼은 2월에 유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같은 계획에 연루된 다른 두 명의 전 Hydrogen Technology 임원인 앤드류 촐리안과 타일러 오스턴은 2023년 5월에 유죄를 인정했다.

법정에서의 암호화폐

이번 형사 사건은 SEC가 관할하는 증권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를 겨냥한 미국 당국의 최신 조치였다. SEC는 코인베이스, 리플, 크라켄, 바이낸스를 포함한 암호화폐 회사들에 대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더리움(ETH)을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는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 회사 Consensys는 6월 19일 SEC가 이더리움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할 의도가 없다고 보고했다. 이 회사는 규제 기관으로부터 웰스 통지를 받은 후 4월에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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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SSdc

2024.06.27 10:5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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