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 랩스는 2022년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폭락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 문제로 SEC와 44억 7천만 달러 벌금 합의를 이뤘다.
12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테라폼 랩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혐의 합의를 위해 44억 7천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 결정은 2022년에 회사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급락하여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한 이후 내려진 것이다.
SEC는 수요일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제드 라코프 판사에게 "최종 동의 판결 제안서"를 제출했다. SEC는 이번 합의가 사기의 심각한 영향을 해결하고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신속한 회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제안된 판결이 승인되면 암호화폐 업계에서 위법 행위와 연방 증권법 회피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다.
테라폼과 공동 설립자인 도 권은 예정된 법정 변론 직전인 5월 말에 SEC와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안에는 테라폼이 35억 8천만 달러의 과징금과 4억 2천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권은 상장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로 재직하는 것이 금지되며, 테라폼 파산 재산에 2억 4천만 달러를 기부하여 피해 투자자들에게 분배해야 한다.
SEC는 2023년 2월 테라폼과 권이 전년도에 폭락한 스테이블코인 테라 USD(UST)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을 속이고 오도한 혐의로 기소했다. 처음에 테라폼과 권의 변호사는 벌금이 100만 달러에 가까워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SEC는 이보다 훨씬 높은 53억 달러의 벌금을 제안했다. 지난 4월, 배심원단은 투자자를 오도하고 민사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테라폼과 권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테라폼의 증권 매매와 관련된 사기 행각을 벌여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라코프 판사는 이미 테라폼과 권이 미등록 증권을 제공하고 판매했다는 SEC의 주장에 찬성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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