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의장이 의회를 기만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패트릭 매헨리 의장은 겐슬러가 이미 이더리움의 이더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SEC의 입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매헨리 의장의 발언은 최근 콘센시스가 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문서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를 제기 했다고 밝혔다. 이 문서에 따르면, SEC는 겐슬러 의장이 청문회에 참석하기 몇 일 전부터 이더리움의 성격을 조사하고 있었다. 콘센시스는 SEC의 집행 조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감독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분류가 이루어지면, 많은 다른 토큰들도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암호화폐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매헨리 의장은 SEC의 조사가 실제 정책 입장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SEC가 이더리움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SEC 대변인은 매헨리 의원의 혐의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암호화폐 변호사인 그랜트 굴로브센은 SEC의 조사 매뉴얼을 인용하며, 조사는 연방 증권 법규가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SEC가 아직 이더리움 거래가 증권 거래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강제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SEC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산업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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