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미국 암호화폐 대출 및 트레이딩 업체 제네시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뉴욕 검찰과 합의한 가운데 모회사인 디지털커런시그룹(DCG)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2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DCG는 법원 제출 문서를 통해 “이번 합의는 미국 파산법을 우회하려는 비겁한 시도"라고 밝혔다.
제네시스는 지난해 10월 뉴욕 검찰의 기소를 합의로 마무리한 바 있다. 이는 제네시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2,100만 달러 과태료를 납부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 DCG는 "우리는 파산 규정에 따라 공평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자금 회수가 이뤄지도록 하면서, 뉴욕 검찰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계속해서 맞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 검찰은 지난해 10월 19일 제네시스와 모회사인 디지털커런시그룹(DCG), 관계자 등을 11억 달러 이상의 사기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제네시스는 지난 1월 수정된 챕터 11 파산 계획을 제출했고, 뉴욕 검찰은 이에 따른 채권자 상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제네시스는 파산 계획에서 고객들의 상환액 이상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DCG는 이에 반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