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해킹 피해를 입은 투자자 6명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 증명이 부족하다는 1심 내용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5일 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이광만)은 빗썸거래소 회원 6명이 주식회사 빗썸코리아와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17년 빗썸 해킹 사건에 개인정보 및 암호화폐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서 회원 130명이 2019년 8월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바 있다.
1심에서는 원고 중 118명에 총 1억7741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해킹에 따른 암호화폐 탈취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한 원고 중 6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해킹을 통한 암호화폐 유출로 판단, 원고 6명 중 5명의 청구를 인정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선 '피해 액수가 적다'며 일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빗썸이 5명에게 1인당 172만 원, 나머지 1명에게는 122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외에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