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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안전사고 평가 강화,20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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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기자

2024.01.23 (화)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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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기획재정부

20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심사단 위촉식 개최

1월 19일(금) 오전 10시, 기획재정부에서는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9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3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단 구성 및 대상 기관

  • 정부위원: 기재부 2차관(단장), 고용·국토·과기부 1급
  • 민간위원: 산업계·학계 등 안전전문가 34명
  • 공기업 27개, 준정부기관 23개, 기타공공기관 40개

심사 내용 및 변경 사항

이번 심사에서는 건설현장 주변의 지반침하(싱크홀 등)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 사고의 경우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현장대응, 원인분석, 후속조치까지 폭넓게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대국민 사고 예방활동을 통한 성과 등을 신규로 심사하며, 사고사망자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기관은 현장검증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윤상 차관은 등급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까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민관이 상생협력하는 선진 안전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심사 일정 및 결과 확정

심사는 오늘부터 시작되어 서면심사, 현장검증, 이의신청 및 검토 등을 거쳐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등급은 4월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확정되며,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계획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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