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12일 5800억원대 코인 거래를 중개한 코인 장외거래(OTC) 암시장 개설자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국내 최대 OTC 거래소’라고 광고하며 5800억원대 가상자산을 장외거래(OTC)하여 음성적 자금세탁 거래를 조장한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업체를 최초로 수사해 업주 1명을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업주 A는 온라인에까지 적극적으로 광고를 게재하는 등 공격적 영업방식으로 여의도ㆍ강남ㆍ대림ㆍ부천 등 4곳에 점포를 두고 약 2년 8개월 간 총 5800억원상당 대규모 코인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 코인 공급자)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코인을 매수한 후 코인 수요자에게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도하여 그 차액을 수수료(거래금액의 1~5% 상당)로 취하는 거래를 반복하며 코인 수요자와 공급자를 실시간 매개하는 암시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해당 OTC 거래소를 통해 범죄수익인 t코인 판매대금 235억원을 은닉하고, g코인 판매대금 56억원을 유용한 ‘OO동 주식부자’ 형제 2명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위 형제는 다수 스캠코인을 발행하여 900억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 등으로 2023년 10월 4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코인 암시장을 개설한 불법 가상자산OTC 거래소를 최초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의무를 회피하며 사업규모를 확대한 음성적 코인 장외거래의 실체를 최초 규명하고 범죄수익ㆍ뇌물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자금이 OTC 거래소에서 세탁되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가상자산 장외거래시장의 질서 확립에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합수단은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침탈하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와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익은닉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가상자산시장의 질서 유지와 선의의 시장참여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