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미실현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과도한 과세 부담에 따른 업계 해외 이탈을 막고 현지 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3일(현지시간) 니케이, 코인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내각은 암호화폐 미실현 수익에 대한 법인 과세를 폐지하자는 집권 자민당의 2024년 세제개정안을 승인했다.
현행법은 기업이 타사 발행 암호화폐를 보유하면 연말에 일괄적으로 자산의 시장가와 장부가의 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정안은 단기 매매하지 않고 장기 보유한 물량의 '미실현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판매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세제개정안은 내년 1월 예정된 정기 국회에 제출돼 하원과 상원의 검토를 받게 된다. 의회 논의를 거쳐 통과되면 기업의 자체 발행 자산과 제3자 발행 자산에 대한 차별적 세법 적용이 없어지게 된다.
일본 내각은 웹3.0 산업을 경제 개혁의 한 축으로 보고 산업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6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웹3.0이 전통적인 인터넷 체계를 바꾸고 사회 변화에 기여할 잠재력을 있다면서, 정부가 웹3.0 촉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세제개정안을 통해 현지 암호화폐 기업의 해외 유출 문제가 개선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사이토 가쿠 JCBA 조세심의위원장 위원장은 코인데스크 재팬 인터뷰에서 "웹3.0 기업의 해외 이전 이유는 기업이 활동을 통해 수익을 내기도 전에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이라면서 "미실현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산을 매각해야 했고, 사업 운영에도 차질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오아시스의 다이키 모리야마 이사는 더블록에 "일본 정부가 2년 연속 세제 개혁을 통해 웹3.0 사업 성장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