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내년부터 암호화폐 기업의 허가 취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1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지난 13일 암호화폐 기업 허가제를 도입하는 '디지털금융자산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뉴욕 비트라이선스와 유사한 제도로, 업계 비판이 거셌지만 주 의회는 지난해 9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내년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법안에 따라 캘리포니아 금융보호국(DFPI)과 혁신부에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수립하게 된다. 해당 규제 체계는 기업 허가제와 주 당국에 관련 집행 및 규칙 제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는다.
DFPI는 "규제 체계가 업계 동향을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를 완화할 수 있도록 18개월 동안 이행 기간을 두고 신중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서한을 통해 "법안 용어 및 범위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 만큼 소비자, 규제기관, 허가제 적용 대상 기업에 명확성을 주기 위해 규제 절차 및 법령 등에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하는 것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안 작성자와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