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17억원을 편취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가 최근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A(3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암호화폐 보유량 등을 조작한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이 12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속여 친구와 지인 등 3명으로부터 1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앞선 투자 손실 등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암호화폐로 돈 벌게 해줄게"…17억 편취한 30대 구속기소
2023.10.11 (수) 16:01
많이 본 기사
카테고리 기사
댓글
5
추천
0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5개
제이슨리
2023.10.12 08:15:3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엠마코스모스
2023.10.11 23:43:54
정보 감사합니다
zingming
2023.10.11 22:58:06
감사합니다.
기쁨이
2023.10.11 22:42:42
감사합니다
홍시1000
2023.10.11 20:02:56
정보감사합니다
오탈자 신고
기사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