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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돈 벌게 해줄게"…17억 편취한 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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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23.10.11 (수)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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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17억원을 편취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가 최근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A(3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암호화폐 보유량 등을 조작한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이 12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속여 친구와 지인 등 3명으로부터 1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앞선 투자 손실 등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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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제이슨리

2023.10.12 08:15:3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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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코스모스

2023.10.11 23:43:54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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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ngming

2023.10.11 22:58: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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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이

2023.10.11 22:42: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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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1000

2023.10.11 20:02:56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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