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연구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정해진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 만원이하에서, 연 1000만원 이하로 올린다.
또한 보상금 부정수급 등 제도 악용 사례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무발명보상금은 기업에 고용된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에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때 받는 보상이다.
직원의 연구 의혹을 환기하고 더 나아가 기술 개발과 특허권 확보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행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액이 500 만원 이하에 불과해 직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직무발명은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산업발전에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개인에게는 자아실현 유인, 기업에는 유능한 직원의 장기고용, 국가 경제에는 혁신을 가지고 오는 ‘일석삼조’ 효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