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 담당 판사가 SEC의 중간항소 신청을 승인했다.
17일(현지시간) 법원에 제출된 문건에 따르면 애널리사 토레스 뉴욕 지방법원 판사는 리플 판결에 대한 SEC의 중간항소 승인 요청을 받아들였다.
중간항소는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것을 가리킨다.
지난달 13일 토레스 판사는 XRP 기관 판매의 증권성만 인정하고 거래소 판매, 임원의 개인적 판매, 기타 지급(보상·지원금)에 대해서는 증권 거래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 달 만인 이달 9일 SEC는 리플 판결에 대한 항소 법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증권 당국은 "리플 판결이 계류 중인 다른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거래소를 통한 '프로그램 판매'와 상품·서비스 대가로 XRP를 제공한 '기타 배포' 관련 판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라폼랩스 소송에서 리플 판결 인용이 거부된 점도 언급했다.
테라 소송 담당 판사는 "구매자가 피고로부터 직접 코인을 구매했는지, 2차 재판매 거래를 통해 구매했는지가 개인이 피고(발행인)의 행동과 진술을 발행인 노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약속으로 봤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리플 판결에 대해 반박했다.
토레스 판사의 승인에 따라 SEC는 이달 18일까지 제2순회항소법원에 중간항소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리플은 9월 1일까지 이에 대한 반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리플 측은 "항소 전 모든 당사자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규칙을 벗어날 만한 특별한 상황이 없다"며 중간항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토큰포스트마켓에 따르면 18일 오전 9시 40분 기준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하락하는 가운데 XRP는 12% 가량 급락, 0.51374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