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을 암호화폐로 납부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보상금을 준다고 속여 투자금 8550억원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자결제대행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재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자지갑 서비스 대행업체 온네트웍스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계열사 대표 염모씨와 임원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2년,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암호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월 4~9%를 보상하고 원금 또한 보장할 것이라고 속여 8700여명으로부터 8550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포인트를 충전해 업체가 제시한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이 화폐로 요금을 지불하면 납부액의 4~9%를 돌려주는 방식인데 업체가 2021년 말부터 환급금을 정상 지불하지 않아 금융사기 의혹이 불거졌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10여명이 참석해 박씨 등의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