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특정 가상자산을 ‘프라이빗 세일’로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며 개별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소비자의 주의를 촉구했다.
프라이빗 세일은 거래소 등을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것을 가리킨다.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가상자산을 매수하도록 유인한 뒤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락업)시켜야 한다고 하며 매도 및 출금을 정지시킨다.
정해진 락업 해제일이 다가오면 락업 연장을 유도하거나 락업 해제를 위해 추가 입금을 요구해 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락업기간 동안 가상자산을 매도하지 못한 투자자는 가상자산 가격 하락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대표적인 사기 신고 유형으로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하는 형태를 소개했다.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재단은 상장 전 가상자산 스테이킹(가상자산을 일정기간 예치하면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것) 업체를 통해 다단계 형태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모집한다.
이 재단은 가상자산 상장 후 ‘마켓메이킹’ 업체를 통해 차명지갑 및 트레이딩 봇을 이용하여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시세를 조종한다.
시세조종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재단 관련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고가에 매도하지만, 투자자는 재단 관련자의 대량 매도로 가격이 폭락하여 투자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재단 등 관련 직원을 사칭하며 비상장 가상자산 매수를 권유하거나 불법 리딩방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유인하고, 국내외 유명 업체 명칭을 교묘하게 사용해 허위 광고하는 사기 형태도 다수 금감원에 신고됐다.
금감원은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가 매수를 권유하며 가상자산에 거래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 가격 하락 시 매도를 하지 못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며, 유통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의 경우 소수의 거래만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하거나 공문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자체 개발한 전자지갑 설치를 유도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낸 메일로 전자지갑을 연결하라고 하는 경우 해킹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유명인 또는 유명업체와 관련 있는 가상자산으로 투자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불법 유사수신이므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를 틈타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사기가 횡행할 우려에 대비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6월부터 연말까지 7개월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