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 기관 지정 및 경비 출연 근거를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대표 발의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2012년 시작된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은 그간 33개 개도국에 산업기반 조성, 기술 전수, 에너지 인프라 조성 지원 등을 통해 개도 국의 경제 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며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 출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어 전략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어렵고 성과 창출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또한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출연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무경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돼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도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