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무부가 지원하는 법률위원회는 암호화폐의 담보 활용에 관한 맞춤형 법률 체계가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현지시간) 잉글랜드·웨일스 법률위원회는 영국 정부의 의뢰로 '암호화폐와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한 기존 법률 체계 적용 방안'을 연구분석하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 같이 밝혔다.
법률위원회는 변호사, 판사, 교수로 구성된 독립 기관으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법률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존 법률에 따라 암호화폐를 담보로 사용할 순 있지만, 자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암호화폐 담보 규제 체계가 기존 규제 범위를 넘어설 것이라면서, 자산 보유와 이전, 제어 방식 등에 대한 규정이 암호화폐 작동 원리에 맞게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우선 정부가 특정 암호화폐의 담보 계약 체결, 운영, 집행을 보다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법률 체계를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맞춤형 규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관련 연구가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법원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복잡한 법률 문제를 조언하기 위해 산업별 기술 전문가, 법률 실무자, 학자, 판사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법률위원회는 잉글랜드·웨일스 법률 체계가 암호화폐를 기존 법률 체계로 수용하려는 영국 정부의 시도를 지원할 만큼 잘 갖춰져 있으며, 빠른 성장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암호화폐를 수용하기 위해 일부 특수하게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법 개혁과 발전을 위한 이번 보고서는 암호화폐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암호화폐와 NFT는 전통적인 개인 자산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암호화폐를 신규 자산 유형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전에 언급된 대로, 사유재산 범주에 금과 같은 '유체동산'과 부채, 주식 같은 '부체동산' 이외에 세 번째 재산 범주로 디지털 대상물(digital objects)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 재무부 앤드류 그리피스 재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연구 결과와 권고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사업을 유치하는 영국의 유리한 환경에 적극적인 암호화폐 규제 수립을 더해, 디지털 자산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