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감독청(FCA)이 9일(현지시간) 가상자산과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한 '홍보성 에어드랍'이 금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에 대해 "금융 서비스가 아닌 도박"이라며 고위험 투자처로 규정하고, 업체들의 마케팅 단속을 강화하는 데 발맞춘 것으로 보인다.
매튜 롱 FCA 결제 및 디지털 자산 담당 디렉터는 "홍보성이 강한 NFT와 가상자산 무료 에어드랍이 금지될 것"이라며 "일반 에어드랍과 NFT 자체는 금지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료 에어드랍을 미끼로 가상자산 상품 투자를 유도할 경우, 소비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규정을 두고 "홍보성이 강하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토큰 프로젝트들이 출시나 큰 행사를 앞두고 유저를 모으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무료 토큰, NFT 에어드랍이기 때문이다.
토큰 프로젝트들이나 마케팅을 대행하는 에이전시들은 홍보 시기에 발맞춰 디스코드, 트위터 등을 통해 무료로 토큰과 NFT를 에어드랍해왔다.
'일반 에어드랍'과 '홍보성이 강한 에어드랍' 사이의 명확한 규제는 앞으로도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최근 가상자산 홍보 관련 단속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지난 5월 초 완화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표결에서 밀렸다. 여기에 재무위원회가 가상자산을 금융서비스가 아닌 도박으로 간주한 점도 한몫했다.
사라 프리차드 FCA 이사는 "영국 소비자를 겨냥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가상자산 기업 대상 단속 및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들은 처벌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지난 11일 밝혔다. FCA는 해당 규정이 영국 외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기업들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하며 "모든 돈을 잃을 준비가 된 사람만 투자하라"고까지 언급했다.
한편, FCA의 새 가상자산 홍보 관련 규정은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FCA에 등록한 가상자산 기업만 광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현재는 지난 3년간 신청된 318건 중 41건이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