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을 전제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에게 기술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자에게 기술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제재 규정은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중국으로부터 투자받고 국내 반도체 핵심인력 200여명을 영입해 중국에 '삼성 반도체 복제공장' 건립을 시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개정안은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전제로 이직을 알선한 브로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담았다.
송언석 의원은 "기술유출은 기업의 중요 성과물을 도둑질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국가 기술 경쟁력에도 큰 위협"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