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이 일정 진도에 다다른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빈번한 발주처의 과업변경을 사업비에 반영하도록해 SW 사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이정문 더물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SW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SW사업자와 SW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사업의 공정이 설계 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 과업심의위를 의무 개최하도록 했다.
이정문 의원은 "SW사업 특성상 SW를 기획·설계하는 단계에서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설계·개발하는 과정에서 빈번한 재작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SW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등의 조정을 요청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에 SW사업 과업심의위를 설치해 SW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기관 등의 장과 SW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한 것이다.
이같은 법안은 SW사업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갑질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SW사업자는 SW사업을 맡아 진행하면서 사업 발주자가 갑작스레 과업 변경을 요구해도 맞춰주며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과업 변경 요구에 응해주지 않았다가 사업이 취소되면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