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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자 추징 코인 134억원 상반기 중 매각"

2024.04.15 (월)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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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들에게서 추징한 가상자산 중 현금 징수하지 못한 134억원을 올 상반기 안에 매각할 예정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1만849명에게서 총 1080억원(1만849명)의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했다.

징수액은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말까지 712억원(5741명), 지난해에 368억원(5108명)으로 집계됐다.

체납자의 가상자산 강제징수 건수 역시 지난해 들어 1만건을 넘었다.

아직 현금으로 징수하지 못해 압류 중인 가상자산 징수액은 지난달 기준은 134억원(3017명)으로 확인됐다.

체납자 10명 중 3명이 압류된 가상자산을 자진 현금화하거나 대체 재산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가상자산 투자자 및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가운데 2018년 5월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2021년부터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하고 있다.

체납세액 징수는 국세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 계정을 동결하면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고 국세청은 그 현금을 추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체납자가 현금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별도의 현금화 절차 없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전국 133곳 세무서의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올 상반기 안에 134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직접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검찰도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수하고 직접 처분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을 통해 검찰청 명의의 법인계좌를 개설해 운용하고 있다.

가상자산 매각 절차는 세금 체납자에게 가상자산 이전-매각 예정 통지를 한 뒤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하고 이전된 가상자산을 매각해 가상자산 세무서 계좌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진선미 의원은 "세금 체납자들에게 추징한 코인 등 가상자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적 간소화를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하지만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한 과세 당국의 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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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m장미
  • 2024.04.23 12: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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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m장미
  • 2024.04.19 0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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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마코스모스
  • 2024.04.16 22:55:14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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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m장미
  • 2024.04.16 18:24:37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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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거북이
  • 2024.04.16 14:00: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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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DO
  • 2024.04.16 10:16:2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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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나
  • 2024.04.16 10:00: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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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큰부자
  • 2024.04.16 08:33:08
기사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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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ON0531
  • 2024.04.16 08:31: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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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owpoke82
  • 2024.04.16 08:19:47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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