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숙박업소 중개 플랫폼의 불법 숙박업소 중개를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숙박업소 중개 플랫폼의 불법 숙박업소 중개 금지 및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제4조의2를 신설해 통신판매중개자 등의 미신고 숙박업소의 온라인 중개를 금지하고, 제20조의 벌칙을 개정해 미신고 숙박업소 온라인 중개 시 통신판매중개업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불법 숙박업자가 불법 업소를 운영하다가 당국에 적발됐을 시 불법 숙박업자는 현행법상 처벌을 받지만, 불법 숙박업소를 중개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다. 이에 이를 무분별하게 중개하고 있는 여러 온라인 숙박업소 플랫폼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당국의 관리 밖에서 무분별하게 불법 숙박업소 난립을 조장하고 있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 공유숙박업은 2013년 해외 온라인 중개 플랫폼 A사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본격적으로 태동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불법 숙박업소 난립 문제도 본격화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A사가 중개하는 숙박업소의 상당수는 현행법상 불법 숙박업소로 알려진다. 서울특별시가 이종성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적발한 불법 숙박업소 사건 110건 가운데 78%인 86건이 A사를 통해 중개된 건수였다.
공유숙박업소 가운데 합법인 곳이 전국에 5000개가 채 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A사를 통해 중개된 드러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공유숙박업의 건전한 정착을 위해 명확한 플랫폼 규제를 통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미국 뉴욕시는 공유숙박업 온라인 플랫폼이 집주인 이름, 주소, 실거주 여부, 최근 거래 내역 등 세부 정보를 매달 시에 제출하도록 플랫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신민박법을 통해 플랫폼이 반드시 ‘민박 중개업자’로 정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이종성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대한 책임성 강화는 글로벌 추세이다"라며 "이러한 불법 숙박업소들을 무분별하게 중개하는 온라인 중개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