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대상에 네이버와 카카오법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위원장, 임시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을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뉴스서비스와 제휴를 맺으려는 언론매체의 심사⋅등록을 담당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제평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은 막강하다.
제평위 일부 임직원들이 영향력을 악용해 검색 제휴사 매매 등 부정행위가 일어났음에도 제평위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박 의원은 "제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권한이 막강하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제평위 구성원을 김영란법 법률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 제평위의 투명성과 포털뉴스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