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방송출연자(쇼호스트)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 밝혔다.
법안은 홈쇼핑 방송출연자의 일탈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해당 출연자에게 주의, 경고, 출연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인기 쇼호스트들이 잇따라 생방송에서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규정 미비로 문제가 되는 쇼호스트를 직접 제재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약 3년간 쇼호스트 등과 관련해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 757건에 달했다.
김영식 의원은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쇼호스트와 홈쇼핑 방송사업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홈쇼핑 방송사업자가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