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정우택 의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자 이미지
박원빈 기자

2023.06.07 (수) 15:32

대화 이미지 2
하트 이미지 0

사진 = 정우택 의원 / 정우택 의원 의원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2013년 공공데이터법 제정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과 이를 기반으로 한 민간서비스들이 개발돼왔으나, 그러나 실제 민간에서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여전히 부족해 법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발의됐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정 이후 10여년간의 데이터 경제 발전과 기술혁신 등 정책환경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고,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의 모든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원칙(네거티브 방식)으로 하고, 국민과 기업의 손쉬운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한정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고 공공데이터의 생성 단계부터 보존까지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것과 입법목적과 규율 범위 확대에 따라 법 제명도 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저해하는 개별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구축 의무,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제도의 근거 등을 신설한다.

아울러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의 가명처리, 원천데이터 개방이 어려운 경우 진위 확인 정보 제공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 근거를 신설하고 민간과 공동으로 생성한 데이터의 개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화와 창업, 기업의 육성 지원 등 민관협업 확대를 위한 근거도 강화한다.

정우택 의원은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라고 부를 만큼 글로벌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높다"며 "데이터 경제 촉진과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법안인 만큼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관련된 다른 기사

주요 기사

[토큰포스트 마감 브리핑]美 ETH 현물 ETF $320만 순유출...6연속 순유입 끝 外

댓글

2

추천

0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2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Coinchoi

2023.06.08 23:04:07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멋쟁이이다

2023.06.08 10:09:02

좋음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