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천만원인 예금자 보호 지급 한도를 최대 2억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예금자 보험금 지급 한도를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예금 보험금을 원칙적으로는 5천만원으로 유지하되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2억원까지 예금 보험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회사)의 예금 보험금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7명으로 구성된 예금보험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2명을 추가해 이를 총 9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겨있다.
강병원 의원은 "미국발 금융시스템 불안이 전염될 수 있고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있어 예금 보험금 상향이 필요하다"며 "예대금리차에 따른 보호한도를 설정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하고 은행 간 예대마진 축소 경쟁을 유도해 과도한 이자놀음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