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김상훈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전략기술투자' 이익 못내도 공제분 현금지원

작성자 이미지
박원빈 기자

2023.05.31 (수) 13:10

대화 이미지 8
하트 이미지 0

국가전략기술 투자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해당 세액공제분만큼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도 이익이 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업에 투자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분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환급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공제분을 제3자에 양도하는 방안도 허용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액의 15%, 중소기업은 25%를 각각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증가분에 대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은 중소기업 기준 최대 35%에 달한다.

다만 기업에 이익이 나지 않을 경우 법인세 등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도 사라지게 된다.

가령 두 기업이 똑같이 국가전략기술에 1천억원을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낸 A 기업은 올해 기준으로 최대 350억원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수익을 내지 못한 B 기업은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미국은 지난해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하면서 기업 투자로 누적된 세액공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직접 환급 제도와 미사용 공제액 양도 제도를 도입했다.

김상훈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IRA의 직접 환급 제도를 도입하면 감세 기준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액 자체가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오게 되고, 기업은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기술·인력·시설에 재투자함으로써 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관련된 다른 기사

주요 기사

시티그룹, 스테이블코인 및 ETF 채택 확산이 2025년 암호화폐 성과 견인 전망

댓글

8

추천

0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8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꽃미인

2023.06.03 13:09:0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ㅎㅎ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시후

2023.06.03 12:22:55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레드용

2023.06.02 22:38:06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Atomy찰리

2023.06.02 01:11:53

좋아요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금동보안관

2023.06.01 11:31:01

빠르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레드망토

2023.06.01 08:08:51

ㄱㄱㅅ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사계절

2023.06.01 00:27:39

기사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초롱새롬

2023.05.31 20:32:14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