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또는 사고의 피해자가 공공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유가족이 관련 CCTV 영상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공공기관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여 논란이 됐다.
현행법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인정보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으며, 감사 및 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피해 당사자의 열람을 거부하는 일은 사고 개인정보 열람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범죄 또는 사고의 피해자인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정보주체가 사망이나 사고로 의사표시를 하지 못할 경우 그 가족이나 대리인이 요구하고 이에 응하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당사자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이 맞다"며, "개인정보 열람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