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백혜련 의원,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작성자 이미지
서미희 기자

2023.06.09 (금) 15:36

대화 이미지 9
하트 이미지 0

사진 = 백혜련 의원 / 백해련 의원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무직·일용직이 체납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체납자의 신속한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 효과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목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은 102조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6천억원(2.6%) 늘었다. 이 중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6조 9000억원으로 약 84.8%에 달한다.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하다. 그러나 무직·일용직자 등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체납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 받을 길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면 반복적·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자 중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무직·일용직자 등은 약 79.4%에 달한다.

백혜련 의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의 체납조세 상환의지를 북돋우고, 국가의 막대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법의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와 같은 체납조세 분납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댓글

9

추천

0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9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jung2843

2023.06.27 00:09:58

성투하세요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금동보안관

2023.06.21 12:10:19

좋은 기사 쓰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Coinchoi

2023.06.13 18:21:19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반반이

2023.06.11 13:43:59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Coinchoi

2023.06.11 00:53:56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초롱새롬

2023.06.10 17:22:39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멋쟁이이다

2023.06.10 13:43:21

감사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jincash

2023.06.10 01:06:21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choi5273

2023.06.09 21:07:07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