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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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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2023.06.12 (월)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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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구자근 의원 / 구자근 의원 의원실

로봇산업과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시키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로봇산업과 원자력은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3~12%의 세액공제율에 머무르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국회도서관을 통해 분석한 해외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매출액 기준 세계 로봇시장 규모는 약 284억 달러(환화 약 36조 7354억원)로, 2020년 245억 달러(환화 약 31조 6907억 5000만원) 대비 16% 성장했다.

최근 6년간 연평균 약 11.2%의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도 2021년 매출액 기준 로봇시장 규모는 5조6000억원으로 최근 6년간 연평균 약 4.1%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가전략기술에 로봇이 빠져있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원전산업도 이명박 정부 기간인 2009년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4기를 수주하며 수주액만 200억 달러(환화 약 23조원)에 달하는 등 외화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산업은 붕괴됐고, 지난 10여 년간 토종원전 수출 실적도 전무한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RE100 등 탄소중립 흐름 속 절대적 대안으로 꼽히던 재생에너지의 한계와 부작용으로 인해 전 세계는 다시 원전을 주목하고 있다"며 "원전도 청정에너지원으로 포함시키는 CF100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말 국회법 통과를 통해 12월까지 시행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지원에 대해서도 향후 3년간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함께 담았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이다.

하지만 올해 말 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끝나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전기차와 수소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킨만큼 미래산업의 핵심인 로봇과 원자력도 미래핵심산업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며 "국가핵심산업의 집중 육성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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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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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금동보안관

2023.06.21 12:09:27

좋은 기사 쓰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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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appy

2023.06.14 10:32: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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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choi

2023.06.13 18:19: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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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이다

2023.06.13 01:10:15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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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7

2023.06.12 22:33:43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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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appy

2023.06.12 13:21: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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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

2023.06.12 13:17: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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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펠리

2023.06.12 12:50:56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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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E7

2023.06.12 12:16:45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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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나맘

2023.06.12 11:39: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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