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에 투자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 위험투자 자산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유가증권의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이며 그 대상으로 상환 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하되, 위험도가 낮은 국채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이는 1950년 은행법 제정 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까지 투자 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지방채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과 같이 국채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수준으로 위험도가 낮은 채권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평가다.
감사원도 지난 2015년 '금융규제 운영 및 개선 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신용위험 수준 등 유가증권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유럽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은행의 유가증권투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상환만기에 따른 일률적 규제가 아닌 위험정도 등 유가증권 종류별 특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곤 의원은 "같은 것을 다르게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은행의 증권투자 한도규제는 신용위험 등 증권별 특성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투자 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투자 여력이 커지고 예대마진에 기댄 은행의 수익도 다각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