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증권 여부를 두고 업계와 당국이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암호화폐 유형 분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안을 내놨다.
2일(현지시간) 패트릭 맥헨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과 글렌 톰슨 하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은 암호화폐의 '상품' 취급 기준을 제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암호화폐의 기존 금융 상품 특징과 블록체인 기반 자산으로서 가진 고유한 특성을 모두 반영했다.
'탈중앙화 네트워크'에 대한 정의를 수립했으며 토큰이 투자 계약(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기준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특정 암호화폐가 충분히 기능적이고 분산돼 있다면 '디지털 상품(commodities)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정한 탈중앙화 평가 기준은 ▲특정인의 통제 권한 부재 최소 1년 ▲탈중앙화 운영 조직의 자체 토큰 보유율 20% 미만 ▲탈중앙성 인증 전 3개월 간 마케팅 활동 및 발행 활동 없음 등이다.
이밖에도 12개월 이내 진행된 토큰 발행은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 등이 제시됐다. 결제 스테이블코인은 증권 지정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프로젝트의 탈중앙성 여부를 결정한다. SEC는 프로젝트가 다시 중앙화될 경우 탈중앙화 분류를 취소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의원들은 법안 제정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SEC 대체거래시스템(ATS) 등록 문턱을 낮추고, 기업들이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SEC가 특정 규정을 현대화하기 위해 암호화폐에 대한 규칙을 수립할 것 또한 요구하면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개인-딜러가 암호화폐를 수탁할 수 있도록 규칙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법안이 안정적이고 투자자 친화적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만들고, 증권법이 가치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 초안이 최종적인 정답이라기보다는 관련 논의를 발전시키고, 연내 미국의 신규 암호화폐 법률 수립을 촉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