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디튼 친리플 미국 변호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의 소송을 두고 "잠재적 합의 조건은 법원의 결정에 달려있다"며 "판결에 따라 미국 내 리플 유동성 회복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밝혔다.
디튼 변호사는 1일 트위터를 통해 "만약 리플이 SEC에 5000만 달러(약 한화 671억원)의 합의금을 내고, 향후 리플 판매가 유가증권 판매가 아님이 확정되면 유동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하지만 법원이 리플에 유리한 판결을 하고, 그로 인한 SEC의 파급력이 크지 않다면 리플은 합의를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 대해서는 "리플이 승소한 후 SEC와 합의를 이루었을 때만 정치적 승리를 얻으며 체면을 차릴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조롱섞인 발언을 했다.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리플이 2년 전에 합의했던 것과 같은 합의 조건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모든 것은 판결 자체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한편, 리플과 SEC의 소송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지난 하반기부터 주기적으로 결과 공개가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왔지만 미뤄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 정부가 주기적으로 언급되는 가상자산의 달러 위협 가능성에 대해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아직까지도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소송과 관련해 "SEC의 욕심"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피어스 위원은 "관활권 확대를 위한 행위로 인해 리플과의 소송이 발생했다"며 "명확한 규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각지대에 해당영역이 방치되게 만든 점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SEC는 리플이 증권이라는 목소리를 굽히지 않는 상황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난달 27일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기업에 투자할 때는 계약이 존재한다"며 "모든 거래소, 중개인, 딜러 등은 증권법을 준수하고 SEC에 등록한 후 관리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