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암호화폐 불법 활동 악용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현지시간) 현시 소식통에 따르면,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과 짐 하임스 코네티컷 하원의원 등이 암호화폐 불법 활동 악용에 대한 연구를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테러리스트나 기타 법죄자들이 암호화폐 기술을 어떻게 악용하는지 연구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책을 내놓을 실무 그룹을 조성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임스 위원은 "금융 시스템의 빠른 발전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고, 암호화폐를 악용하는 테러 조직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 전문가와 규제 기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실무 그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알고리즘 방식 금지 등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을 하원 의회 사이트를 통해 공유했다. 법안은 총 73쪽 분량을 담았다.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요건을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 달러 연구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초안에 따르면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당국에 등록된 상태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은 관할 은행 규제당국의 감독을 받는다. 비은행 기관은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관할 대상이 된다.
미등록 시 최대 5년의 징역형과 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어 24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이 두번째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결제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s)에 대한 정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 기업 유형,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첫번째 법안과 달리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으며, 연방보험예금기관 소속 기업 및 주 혹은 연방 규제를 받는 비은행 기업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번에도 포함됐다.
또한 등록된 회계사의 준비금 관련 조사를 매달 받아야하며, 보유량 관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