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하원 의회 사이트를 통해 73쪽 분량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을 공유했다.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요건을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 달러 연구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초안에 따르면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당국에 등록된 상태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은 관할 은행 규제당국의 감독을 받는다. 비은행 기관은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관할 대상이 된다.
미등록 시 최대 5년의 징역형과 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발행사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달러, 단기 국채 등으로 유지하는 등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금융 포괄성, 혁신성 같은 이점뿐 아니라 기술 전문성, 확립된 거버넌스 상태도 입증해야 한다.
한편, 초안은 테라USD(UST)처럼 가치를 뒷받침하는 '유형 자산'이 없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2년 간 금지시키는 내용을 포함했다.
초안은 "동일한 발행자가 생성하거나 운영 중인 다른 암호화폐 가치를 통해 고정 가치를 유지하는 자체(endogenous) 담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충분한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면서 관련 발행 유예 및 재무부 연구를 촉구했다.
또한 미국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상호운용성 표준 수립과 연준의 디지털 달러 발행 연구에 대한 의회 및 백악관의 지원도 요구했다.
이번 법안은 올해 발의될 첫 번째 주요 암호화폐 법안이 될 전망이다. 제레미 알레어 서클 CEO는 트위터를 통해 "디지털 달러가 안전하게 발행, 지원,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에 대한 깊이 있고 초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 하원 금융서비스 소위원회는 오는 19일 '결제 부문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역할과 법제화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도 진행한다.
USDC 발행사 서클인터넷파이낸셜의 최고전략책임자 겸 글로벌 정책 총괄인 단테 디스파르테(Dante Disparte),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 블록체인 협회 정책 총괄, 오스틴 캠벨(Austin Campbell) 오스틴 캠벨 교수, 아드리엔 해리스(Adrienne Harris) 뉴욕 금융서비스국 국장이 증인으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