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美 국세청·재무부, NFT 세금 부과 논의

작성자 이미지
토큰포스트 기자

2023.03.22 (수) 08:37

대화 이미지 28
하트 이미지 1

사진 = shutterstock

미국 국세청(IRS)이 대체불가토큰(NFT)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현지시간) 현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이 우표, 예술품, 와인 등 수집품과 동일하게 NFT에 세금을 부과할지 여부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국세청 및 재무부는 "세법에 따른 NFT 세금 부과 여부와 관련해 피드백을 받고 있다."라며 "오는 6월 19일까지 관련 피드백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무 당국은 미술품이든 보석이든 모든 NFT를 기본 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현지 관계자는 "세금 징수 시행 여부가 퇴직연금 투자 옵션에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것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미국 국세청 지난해 '디지털 자산' 수령·획득 등에 과세를 결정했다.

미국 IRS는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디지털 자산을 수령, 획득, 양도 또는 판매한 사람 모두가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암호화폐를 구매한 뒤 1년 내로 보유했던 투자자는 10%에서 37% 수준의 일반 소득세가 적용되며,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소득 수준에 따라 20% 내외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지침에서 디지털 자산에는 NFT도 포함된다는 해석도 내놨다. 앞서 지난해 10월 IRS는 대체불가토큰(NFT)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과세대상을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서 디지털자산(digital asset)'으로 확대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미션

매일 미션을 완료하고 보상을 획득!

출석 체크

0 / 0

기사 스탬프

0 / 0

관련된 다른 기사

주요 기사

[토큰포스트 마감 브리핑] 연말 10만명 하나로마트·편의점서 CBDC 첫 사용 外 ​

[마감 시세브리핑] 비트코인 6만1960달러, 이더리움 2420달러 부근

비트코인 회의론자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대 블록체인 실사용 기관"

댓글

28

추천

1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댓글 [28]
댓글보기
  • 임곡
  • 2023.09.21 01:13:10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임곡
  • 2023.05.21 01:02:59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블루레인
  • 2023.03.23 12:42:29
잘봤어요~
답글 달기
  • 0
  • ·
  • 0
  • 남이대장군
  • 2023.03.23 10:21:22
아이구야
답글 달기
  • 0
  • ·
  • 0
  • 양주사랑
  • 2023.03.23 07:38:16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gymboree
  • 2023.03.23 05:09:07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choi5273
  • 2023.03.22 23:52:51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러너일이
  • 2023.03.22 20:22:22
기사 잘 봤습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jbm장미
  • 2023.03.22 19:15:42
좋아요
답글 달기
  • 0
  • ·
  • 0
  • 초롱새롬
  • 2023.03.22 18:35:48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