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 네트워크(Celsius Network)의 커스터디 계정 보유자가 자신의 암호화폐를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셀시우스 파산 사건을 감독하는 미국 뉴욕 남부 파산법원은 보관 계정 보유자가 암호화폐 보유량의 72.5%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합의 계획을 승인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마틴 글렌(Martin Glen) 뉴욕 남부 파산법원 판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열린 청문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셀시우스 채무자, 무담보 채권자 위원회, 임시 관리계좌 소유자 그룹 간의 합의를 승인했다.
이로써 셀시우스 커스터디 보유자들은 자신이 받을 암호화폐의 72.5%를 보장받게 됐다.
단, 이에 동의할 경우 계약에 따라 해당 커스터디 보유자는 각종 청구권과 구제를 포함한 모든 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며 합의된 부분이 아닌 디지털 자산은 셀시우스 채무자가 관리한다.
따라서 이같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커스터디 계정 보유자가 반드시 이 합의에 동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번 합의는 셀시우스가 지난해 7월 자발적 파산을 신청한 이후 뉴욕 남부 파산법원에서 진행된 당사자들 간 합의의 의미있는 진전으로 꼽힌다.
한편, 지난 1월 글렌 판사는 셀시우스 언(Earn) 계정의 자산은 고객이 아닌 회사 소유라고 판결한 바 있다.
글렌 판사는 당시 셀시우스의 이자부 적립 프로그램에서 나온 40억 달러(한화 약 5조2300억원) 이상의 자금이 대출 플랫폼에 속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에 이뤄진 판결은 셀시우스 고객에게 약 4400만 달러(한화 약 575억30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지난달 법원에서는 셀시우스 채무자들이 필요한 경우 740만 달러(한화 약 96억7550만원) 상당의 비트메인 쿠폰을 판매할 수 있다는 승인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