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STO)·가상자산 시장 정비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세미나' 개회사에서 "토큰증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비우량자산의 토큰증권화나 투기적 현상 등 시장 피해가 우려된다"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과 토큰증권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금융산업 분야이다”라며 “모든 새로운 산업은 위험을 내포하고 디지털 자산시장,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논란과 법적 이슈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많은 투자자가 피해 입은 것을 목격했다”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혁신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지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부재한 상황 속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지 않은 만큼 서둘러 이러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사회적 관심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정 부의장의 설명이다.
정우택 부의장은 “기술 개발과 발전 방향에 있어서 자유와 지원이, 거래 및 투자환경 조성방향에 있어서는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큰증권, 가상자산은 앞으로 10년, 20년 후 모든 국민이 투자하는 금융상품, 누구나 관심갖는 금융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다”며 “디지털 금융과 자산을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로 생각하며, 입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팀장, 이준희 율촌 변호사, 허성민 힐랜드 대표가 토큰증권 참여자 준비현황을 발표하고, 이강욱 KNK 특허법률사무소 대표와 유신재 텍스라잇 세무법인 대표는 토큰증권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 들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은 기존의 전자증권 제도에서 볼 수 없었던 발행ㆍ유통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박수용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여러 가상자산 중 상장에 대상이 될 수 있는 ICO 기반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며 “상장 심사에 반영될 수 있는 정도의 다양한 범주를 다뤄야 하지만 실제 상장 심사에는 세부적인 정보와 법적 고려가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팀장은 “미래에셋증권은 토큰 증권 플랫폼을 중심으로 웹3 생태계 구축을 통해 NFT, 스테이블 코인 등을 활용해 기업간 시너지를 도모하겠다”라며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수익증권 토큰화 플랙폼을 구툭하고 해외역량도 적극 활용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성민 힐랜드 대표는 "토큰증권의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금융투자 영역의 확대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