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오전 조세소위를 열어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추진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위기론이 대두되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당초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었지만 정부안의 공제율을 수용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국가전략기술 사업 품목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률로 상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안을 수용한 만큼 국민의힘과의 합의 처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민주당은 반도체 외에도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백신에 이어 수소 관련 산업 또는 미래 자동차 관련 부분을 세액공제 혜택을 보는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자고 요구해 국민의힘과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안이 이날 소위 문턱을 넘으면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