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의원들이 문화·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금융 산업'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담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미술품·부동산·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 플랫폼을 '문화지식재산금융' 산업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최근 음악 저작권료, 한우, 미술품 등 상품도 증권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지분 형태로 공동 투자하는 조각투자도 제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산업인 만큼 업종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이 모여 이를 법령에 명시하는 작업에 나선 것이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며 강훈식·김한규·박상혁·이소영·이용빈·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이용·김병욱·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앞서 유니콘팜은 지난달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인 뮤직카우, 미술품 조각거래 플랫폼인 아트투게더, K콘텐츠 투자 플랫폼 펀더풀 등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이들 플랫폼이 문화산업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 금융 상품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어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업계의 호소를 듣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법안은 문화산업을 통해 창출되고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각종 금융 활동을 '문화지식재산금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문화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객관적 가치평가 기법 및 평가 체제 확립, 제도 개선 등을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화금융 산업은 최근 조각투자의 제도화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조각투자는 유명 미술품과 부동산,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 등 개인이 혼자서는 투자나 관리가 어려웠던 고가의 자산에 지분 형태로 공동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음악 저작권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도 증권으로 인정하고 뮤직카우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제재를 면제하면서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이전까지는 조각투자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인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일반 핀테크 상품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한우에 조각투자하는 '뱅카우',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테사', '아트투게더', '소투', '아트앤가이드' 등도 마찬가지다.
소액으로도 다양한 대체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합법 여부가 불투명해 선뜻 발을 들이기 어려웠던 기업들이 규제의 테두리 안으로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
유니콘팜은 지난달에도 스타트업 애로사항을 듣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스타트업이 소비자 본인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수집 근거를 담은 법이다.
유니콘팜 공동 대표인 강훈식·김성원 의원은 "산업과 산업간 경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신산업에 대한 혁신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