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시장 발전을 위해 디지털자산법을 비롯한 법안 제·개정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토큰증권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시장 발전을 위해 디지털자산법 제정과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급한데 국회에서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숨은 뇌관을 '증권성 이슈'로 꼽은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은 에프티엑스(FTX) 파산 사태에 대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니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서 상품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 금지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다"며 "미국은 일반 상품거래법이 있고 미국 정부는 가상자산을 투자성 있는 상품으로 보고 상품거래법을 적용해 규제한다"고 소개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상품거래법과 같은 법적 투대가 없어, 검찰에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수사할 때는 자본시장법 조항을 준용하거나 어려운 사기죄 입증을 위해 분투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규제 공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이들이 이익은 크고 처벌가능성은 낮은 가상자산 시장으로 모인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법 제정은 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의원님들께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자증권법의 보완점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전자증권법상 등록 방식이 중앙형 등록부와 탈중앙형·분산형 등록으로 이원화하면 여러가지 효용이 있다"며 "분산원장에 기록된 자에게 권리추정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전자증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자증권법이 개정되면 미국과 같은 납입 전 상장도 가능하고 증권거래가 갖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