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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가상자산 거래소 위기·증권업계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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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2023.02.05 (일)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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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정부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업계에는 '위기', 금융투자업계에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증권인 디지털자산(증권형 코인)의 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 정비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 토큰 증권의 개념 /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행인 건전성, 발행 규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요건과 중요정보 공시 등을 적용하되 기존 상장시장에 비해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다수 투자자가 참여하는 상장시장인 점을 감안, 기존 전자증권으로 전환해 상장하고 기존 매매거래 및 결제 인프라를 적용한다.

익명의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토큰증권이 공식적인 제도화가 되는 과정으로 보고있다”며 “현제 상장돼 있는 코인들이 증권형으로 ‘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는 증권을 특정 형태· 방식으로만 발행·유통 가능한데 무권화 방식을 특정하고 있어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발행이 불가 했다.

사실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은 유통 대상 증권에서 제외되고 해외에 비해 사모·소액공모 활용 제한 및 엄격한 매출규제로 상장 주식시장 중심으로만 증권이 유통됐었다.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허용해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

정부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즉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함으로써, 최근 출현한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의 발행과 거래를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 토큰 증권(Security Token)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토큰 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을 뿐 증권이므로, 당연히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다.

반면,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고,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따라 규율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자산, 증권규제 전면 적용

정부는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에는 현재도 증권규제를 전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디지털 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에 대한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투자계약증권의 적용사례가 부족하다.

사진 = 증권 여부 판단원칙 제시 / 토큰 증권(Security Token)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정부 관계자는 “증권 여부 판단의 기본원칙 등을 제시해 법 위반 가능성 방지 할 것”이라며 “개별 사안별로 디지털 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 및 후속조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토큰 증권은 본질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이전에도 모든 증권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에서 토큰 증권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증권 개념을 제시하거나 기존 증권 범위를 확대‧축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적용례 등은 토큰 증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을 정부는 강조했다.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정부는 증권의 디지털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인 전자증권법에서 혁신적인 분산원장 기술을 수용한다.

기존 전자증권은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증권을 전자등록할 수 있으나, 토큰 증권은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직접 등록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하게 증권사 등의 지원을 받아 누구나 토큰 증권 발행이 가능하다.

또한, 소액공모 확대 등 공모 규제를 일부 완화해 투자자 피해 우려가 적은 증권 발행은 공시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증권 여부 판단원칙과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 방안 제시할것”이라며 “법 개정 전에도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 유통은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설되는 각종 인가 등의 세부요건은 향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는 하나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익명을 요청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철저하게 STO 관련된 지침에 따라 상장을 하지 않았다"라며 "정확한 STO가 어떤건지에 대한 아직 글로벌 관점에 대해 정해진게 없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에 무리하게 적용하게 되면 시장 자체도 많이 죽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더 혼란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글로벌 정책 규제에 발맞춰서 시행해야하며, 급하게 가이드를 만드는건 옳지 않다"라며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본원에 맞는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을 함께 키워가는 방향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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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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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solkae

2023.02.05 13:11:42

빨리 규제가 마련되어 투자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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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

2023.09.29 02:16: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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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appy

2023.09.29 01:46:06

ㄱ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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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

2023.09.28 15:14:31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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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c

2023.09.17 09:55: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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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yoyo

2023.09.01 10: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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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c

2023.08.21 09:07: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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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c

2023.08.20 08:53: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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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c

2023.08.15 20:47: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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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n5025

2023.08.12 18:58: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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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n5025

2023.08.12 18:57: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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