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DAXA,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현행법을 준수하며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닥사는 “현재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증권인 경우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며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적용례가 없었던 투자계약증권의 적용례를 제시한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증권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마련될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따라 지금까지와 달리 가상자산에 새롭게 증권성 판단이 요구되고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닥사의 설명이다.
닥사는 “향후 금융당국·사법부 등에서 증권성 판단과 관련한 적용례가 추가되면, 앞으로도 닥사와 회원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자율적 검토를 강화하겠다”며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디지털자산특위 회의에서 투자자보호 중심의 국회 법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우리나라가 국제 기준에 뒤처지지 않도록 업계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